尹 지시에 與 ‘8시간 추가근로제 연장’ 속도…관건은 野협조

尹 9일 경제단체장과 만찬서 건의 받아
與 민당정 간담회 열고 여론 형성 나서
野 '노란봉투법'과 동시 처리 제안에 與 난색
  • 등록 2022-12-12 오후 5:39:26

    수정 2022-12-12 오후 7:49:13

[이데일리 경계영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경제단체장과 만난 후 여당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 적용 유예를 연장하는 입법을 강력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공약이자 중소기업계 숙원이던 납품단가 연동제를 최근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엔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 근로연장제 일몰제 연장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尹 “정부·여당 적극 입법”…與 민당정 간담회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청와대 상춘재에서 만찬을 했다.

경제계는 만찬 자리에서 이달을 끝으로 30인 미만 사업장에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가 폐지되면 부작용이 크다고 토로하면서 제도 시행을 유예해줄 것을 건의했다. 여권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나서 적극적으로 입법을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3월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 왼쪽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오른쪽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정부가 지난 2021년 7월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 52시간제를 전면 시행했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올해 12월31일까지 1주 8시간 범위에서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3년 유예했다. 유예 기간이 불과 20일 남짓 남은 셈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의 강력 요구에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에 속도를 붙였다. 이날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관련 협회·단체 등 현장 목소리를 들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간담회에서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은 국회의원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존에 걸린 문제”라며 “추가 연장시 사업자에겐 계약된 물량을 소화해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겐 조금이나마 월급을 더 많이 벌고 생계비를 충당하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역시 “30인 미만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은 63만개, 근로자는 600만여명 된다”며 “이들 중소기업과 여기서 일하는 근로자에겐 하루하루 민생과 직결된 절박한 문제”라고 입법을 촉구했다.

노조법과 연계하려는 野…입법 절차 ‘난망’

대통령실과 여당이 강하게 밀어붙이려 해도 국회에서의 입법 절차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면 담당 상임위인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돼야 논의를 시작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개정안 상정조차 못한 상황이어서다. 환노위원장과 고용노동법안소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맡고 있다. 우선 임시국회가 열리면 개정안 상정을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입법과제 보고대회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추가 연장 근로제 일몰 연장과 관련해 법안 상정 자체를 환노위에 시켜주지 않고 있다”며 “2주째 환노위원장이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상정이라도 해 논의하자고 했다”고 토로했다.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추진하는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동시에 논의하는 안을 제안하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임이자 의원은 간담회에서 “이 법안은 노조법과 딜(거래)할 정도로 한가한 법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 역시 “노조법은 노조 활동에서 불법 행위 저질렀을 때의 위법 사항 문제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벤처기업 82%일 정도로 민생 문제로 전혀 다른 사안”이라며 “노조법과 절대 연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만큼 여야가 협상의 물꼬를 틀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여당 의원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을 비롯한 여야 쟁점 법안을 패키지로 묶어 처리할 가능성도 남아있다”며 “민주당도 이대로 일몰제가 폐지되면 대책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성일종(왼쪽)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 민·당·정간담회에서 민간사업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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