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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국정원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모씨에게 징역 8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 심리전단 파트장이었던 이씨는 정부 및 여권 정치인들을 지지하거나 야당 정치인을 반대 또는 비방하는 글을 다음 아고라 토론방 등에 390여건 올리는 등 정치 활동에 관여한 혐의(국정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를 받는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올린 게시글을 보면 4대강 사업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찬양하고 있다”며 “반면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반대의 글을 올리는 행위는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증 및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2013년 4월 국정원 심리전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상부의 지시를 받고 국정원 직원들과 연락해 위증교사를 공모했다”며 “국정원 직원들도 검찰 수사에서 이씨에게 위증 지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으로 선거의 진정성이 훼손됐고 위증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이르는 과정이 상당 부분 지연됐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상부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씨를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