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2금융권도 소득 증명해야 대출…토지·주식 담보대출 '불똥'

6월 17일부터 2금융권에 DSR 시행
예적금 담보·보험약관 대출은 이자만 반영
  • 등록 2019-05-30 오후 2:00:00

    수정 2019-05-30 오후 6:31:49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다음달 중순부터 농협·신협·수협 등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소득 증명 없이 토지나 상가, 주식 등 담보만으로 돈을 빌리기 까다로워진다. 2금융권도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막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대출 심사가 한층 깐깐해질 예정이어서다. ‘묻지 마 담보 대출’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6월 17일부터 모든 2금융권 회사에 DSR을 관리 지표로 도입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에서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연 소득 3000만원인 사람이 1·2금융권(대부업체 포함) 대출을 받아 매년 2100만원을 갚는다면 DSR은 70%다.

1금융권인 은행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DSR을 관리 지표로 먼저 도입했다. 이에 따라 신한·KB국민은행 등 시중은행은 일반 가계를 대상으로 DSR이 70%를 넘는 ‘고(高)위험’ 대출 금액을 전체 신규 대출액의 15%, 지방은행은 30%, 특수은행은 25%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 당국은 2금융권의 경우 업권별 특수성을 고려해 DSR 비율이 7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의 관리 목표치를 달리 정했다.

농·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올해 1~3월 현재 전체 신규 대출액의 66.2%를 차지하는 고DSR 대출 비중을 50%까지 낮추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기존 42.1%에서 40%,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평균 34%에서 신용카드사 25%, 캐피탈사의 경우 45% 이내로 줄여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는 중소회사의 소득 대비 대출액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고DSR 대출 관리 목표를 지금(24.8%)보다 높은 25%로 설정했다.

장기 목표치도 제시했다. 상호금융권은 현재 261.7%인 평균 DSR 비율을 오는 2021년 말까지 2년 반 안에 160%로 확 끌어내리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111.5%에서 90%, 보험사는 73.1%에서 70%, 카드사는 66.2%에서 60%, 캐피탈사는 105.7%에서 90%로 낮춰야 한다.

그러나 금융 당국은 2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이 향후 대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일은 없으리라고 강조했다. 현행 기준상 대출자의 소득 증명 없이 실행된 대출은 DSR 비율을 300%로 일괄 계산하는데, 상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이 대출자 소득을 따지지 않고 토지·상가 같은 비(非)주택이나 주식 등을 담보로 잡아 빌려준 대출이 많은 탓에 현재 DSR 비율이 실제보다 높게 계산되는 ‘착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최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비주택 담보 대출 등은 소득 확인만 받으면 지금도 DSR 비율이 바로 떨어지는 만큼 과도하게 2금융권 가계 대출을 죄는 것이 아니다”라며 “저신용 계층의 금융 이용을 제약하지 않는 수준으로 관리 지표를 정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호금융권 회사가 대출자 소득 확인을 충실히 할 경우 지금도 실질 DSR 비율이 176% 내외로 기존 261.7%보다 큰 폭으로 내려간다고 추정했다. 실제 대출 사례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다. 따라서 오는 2021년 말까지 상호금융권 DSR 비율을 160% 아래로 낮춘다는 목표도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앞으로 2금융권에서 담보 대출을 받으려는 대출자가 반드시 자신의 소득을 증명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전망이다. 올해 1~3월 현재 상호금융권의 전체 신규 대출액에서 비주택 담보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5.7%에 달한다. 저축은행은 스탁론을 포함한 주식 담보 대출 비중이 15.3%로 높은 편이다. 이런 담보 대출자가 소득 증빙을 제대로 못 하면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금융 당국은 농·어민, 자영업자 등 2금융권을 주로 이용하는 대출자의 경우 직장인과 달리 소득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기존 제도도 일부 보완했다. 농·어민은 대출 신청자가 매출액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고한 소득에 농협 등 조합 납품 실적을 반영할 수 있게 하고, 신용정보회사 추정 소득액의 소득 인정 비율도 기존 80%에서 90%로 높이기로 했다. 건강 보험료 납부 내역 등 공공기관 발급 서류를 근거로 하거나 대출자가 자체적으로 신고한 소득도 지금은 연 5000만원까지 인정하지만, 앞으로 연 7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험 약관 대출(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해약할 때 돌려받는 해지 환급금 범위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받을 때는 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담보 가치가 확실하고 보험 약관상 보험사가 대출 신청을 거절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대출을 받을 때도 보험 대출의 이자만 DSR 계산에 반영한다.

예·적금 담보 대출도 원금이 아닌 이자 상환액만 DSR 계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현재 1금융권의 경우 대출자의 DSR 비율을 계산할 때 대출금에 예·적금 담보 대출 원리금을 모두 포함하지만, 이달 중순부터는 2금융권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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