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패산 총격범’ 구속…法, “범죄 중대, 필요성 충분”

살인·살인미수 등 4가지 혐의
피의자 "암살될 수 있어 살해"…범행 동기 횡설수설
警, 영장 발부 전 이례적 얼굴 공개
  • 등록 2016-10-21 오후 6:15:26

    수정 2016-10-21 오후 6:15:26

‘오패산 총격’ 사건의 피의자 성모(54)씨가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북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오패산 총격’사건 피의자 성모(46)씨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신현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범죄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일 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성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자신이 직접 만든 총기를 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성씨를 긴급체포 한 뒤 밤샘조사와 자택 압수수색를 실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성씨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 이모(68)씨에게도 총을 쏘고 둔기로 수 차례 머리를 내려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간강 등으로 전과 7범인 성씨는 착용하고 있던 전자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성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자신이 암살될 수 우려가 있어 경찰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총기 제작 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배웠고 경찰과의 총격전 역시 각오하고 있었다는 점도 밝혔다.

성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강북경찰서를 나오면서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스 폭발로 암살당할 수 있다”는 등 횡설수설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계획적인 범행이었냐’는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성씨는 “이사를 하게 된 집은 부동산 사장이 누나에게 집을 소개해줬는데 그 집으로 가면 가스폭발사고로 암살될 수 있었다”며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반복했다. 성씨가 둔기로 머리를 내려친 이씨는 성씨가 사는 쪽방이 있는 건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는 이웃으로 알려졌다.

숨진 경찰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냐고 묻자 “사인에 의문이 있다”며 동문서답을 했다.

북부지법에 도착한 뒤 성씨는 “청계천과 을지로에서 재료를 사 만들었다”며 총기 제작 경위 등을 말하기도 했다. ‘경찰을 왜 쐈냐’는 물음에 “(나를) 체포하기 때문에 잡은 거다”고 답했다.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거듭 밝힌 성씨는 “총격전은 대비를 했던 것”이라며 “부동산 사장을 죽일 생각을 했었는데…”라고 털어놓았다.

경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성씨의 얼굴을 이례적으로 공개했다.

그간 기존 일선서 차원의 신상공개위원회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했는데 경찰청은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얼굴 등 신상공개 지침을 개정해 지난 6월 15일부터 시행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공개 여부 결정 단위를 지방청으로 격상했고 시기는 구속영장 발부 이후로 했다. 다만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이미 실명이 공개된 피의자의 경우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면 구속영장 발부 전이라도 공개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뒀다.

이에 따라 현직 경찰을 숨지게 한 사건 현장에서 체포된 데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고 혐의를 인정한 만큼 성씨의 얼굴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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