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원순 무상보육 광고, 선거법 위반 아니다"

  • 등록 2013-09-02 오후 6:52:57

    수정 2013-09-02 오후 6:52:57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중앙선관위는 2일 서울시의 영유아 무상보육 광고를 두고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이 서울시의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광고를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 등을 고발한데 대한 판단이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의 무상보육 광고가 구체성이 있는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 등에 관한 홍보물은 아니다”면서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에서 제한하는 분기별 1종1회 홍보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서울시의 이번 광고가 무상보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과 국회의 법률개정을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수준이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자체 활동상황을 알리는 홍보물을 분기별로 1종 1회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방송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또 “서울시의 이번 광고는 차기 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박 시장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다”면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광고가 반복적으로 이어질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될 수도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중앙선관위는 “광고를 정부와 국회가 아닌 서울시민들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내년 6월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중립 의무를 규정하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홍문종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박 시장과 서울시 홍보책임자를 상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중앙선관위의 지시를 받은 서울시선관위는 그간 사실확인 작업을 벌여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13일부터 시내버스 안내방송과 지하철역 포스터 등을 통해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무상보육에 대한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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