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만에 택시합승 부활…GPS 앱으로 이동거리 재서 요금 분담

산단·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안
플랫폼 자발적 택시 합승 상반기 허용
심야시간대 탑승 용이해지고 요금부담 줄 듯
법인택시 보유 차량별 별도 플랫폼 계약
산단 입주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
  • 등록 2021-03-31 오후 2:39:01

    수정 2021-03-31 오후 9:27:42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플랫폼을 통해 승객이 자발적으로 택시 합승을 요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1982년 택시 기사의 호객 행위 불만과 합승 비용 시비 등을 이유로 택시 합승을 불법화한 지 39년 만이다.

정부는 31일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단·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0대 규제집중분야에 대한 규제혁신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해 2월 관계부처 합동 ‘10대 규제개선 TF’를 만들어 부문별 규제혁신 대책을 추진해왔다. 산단·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안은 10대 규제혁신 시리즈의 마지막 대책이다.

홍남기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월 3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자발적 택시 합승 허용·GPS 기반 앱미터 제도화

현재는 운수 종사자가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정부는 택시발전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 합승서비스에 한해 택시 합승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정부는 자발적 택시 합승 허용을 통해 택시공급이 부족한 심야시간대 탑승과 교통비용 부담절감 등 교통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상반기 중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GPS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한 앱미터도 도입한다. 현재는 바퀴 회전수에 따라 거리와 속도를 측정해 택시요금을 산정하는 기계식 미터기만 허용되고 있다.

정부는 사전확정 요금제 등 플랫폼 서비스에 맞게 다양한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GPS 기반 앱미터를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방안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임시 허가 중이며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을 거쳐 상반기 중 제도화한다.

법인택시 회사내 모든 차량이 하나의 플랫폼 사업자와만 계약하도록 했던 규정도 개선한다.

정부는 법인택시 회사내 보유 차량별로 각각 다른 플랫폼 사업자와 가맹계약이 체결할 수 있도록 여개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신규 플랫폼 가맹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고 가맹사업자 간 경쟁으로 플랫폼 모빌리티의 공정경쟁 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단 입주규제 네거티브 방식 전환·유턴기업 입주 지원

산업단지에 대한 규제도 신규 업종 입주를 원활하게 하는 방향으로 완화한다.

입주규제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선한다. 현재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이 열거돼 있는 것에서,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산단의 입주규제도 완화된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국가산단에 방역물품 생산업종의 투자 수요가 있지만 관리기본계획상 현재는 입주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정부를 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방역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산단 지원시설구역에 제조업 지루를 허용하지 않아 대학 내 창업보육센터나 산학융합지구 내 제조기업의 입주가 제약됐던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과 산단 개발계획·관리기본계획을 번경해 공장 입주를 허용한다.

유턴기업의 산단 입주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유턴 수요 발생시 산단에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행 산단내 조성원가 수준의 산업시설용지 공급은 추첨이 원칙으로 즉시 입주에 어려움이 생긴다. 정부는 이에 산업용지 수의계약·우선공급 대상에 유턴기업을 추가하고 공공 시행 산단 일부를 리쇼어링 부지로 선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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