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안전공단, 2019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발표

  • 등록 2020-03-11 오후 1:05:44

    수정 2020-03-11 오후 1:05:44

[이데일리TV 이대원PD]한국교통안전공단(이사장 권병윤)은 2019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 총 9,657대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등을 위반한 불법자동차를 적발하여, 14,818건의 위반항목을 시정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공단에서 시행하는 자동차안전단속은 불법자동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환경오염 등의 요소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안전단속원이 현장에서 직접 차량을 조사하여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확인하고 위반항목이 있을 경우, 시정 조치하는 업무로, 전국 12개 지역본부에 총 13명의 단속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 위반항목별 단속현황은 안전기준 위반 13,418건(90.6%), 불법튜닝 861건(5.8%), 등록번호판 등 위반 539건(3.6%)으로 조사되었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안전기준 위반 항목의 경우 불법등화 설치 5,434건(40.5%), 후부반사판(지) 설치상태 불량 2,390건(17.8%) 순으로 많이 적발되었다.

불법튜닝 항목에서는 승인 없이 좌석 배치 및 수 등을 조정하거나 캠핑카 형태로 변경하는 승차장치 임의 변경(395건, 45.9%)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등록번호판 등 위반 항목에서는 번호판 식별불가와 훼손이 각 231건(42.9%), 187건(34.7%)순으로 조사되었다.

단속 결과, 불법등화 설치 및 임의 변경, 등화 손상 등 등화에 관련된 위반 항목이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야간 주행 시 눈부심 유발, 차량 식별 불가 등 교통사고 요인이 될 수 있어 운전자의 튜닝 기준 준수와 상시 관리가 요구된다.

각 항목별로 단속될 시 불법튜닝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안전기준 위반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원상복구, 임시검사 명령, 등록번호판 등 위반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단 자동차검사본부 조정조 본부장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차량은 같은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에게 영향을 주어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공단은 전문 인력을 활용한 자동차안전단속을 더욱 확대하여 불법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전하고 건전한 튜닝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

한편, 2019년 자동차안전단속 결과(통계)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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