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10년 쌓여도 최저임금”…이주여성 임금차별 백태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임금차별 폐지 촉구
“자격 갖춰도 승진기회 無…이중언어 가능자로만 인식”
“민간서 두드러진 국적별 임금差 공공기관도 답습”
  • 등록 2021-09-27 오후 4:54:19

    수정 2021-09-27 오후 4:54:19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공공기관에서 상담과 통·번역 업무를 맡은 이주여성들은 경력이 쌓여도 임금은 제자리다. 같은 곳에서 일하는 내국인 위주 행정직원과 달리 연차가 10년 이상이라도 승진은 언감생심이며, 받는 돈은 최저임금 수준에 그친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여가부)가 공개한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호봉 기준표가 없고 ‘최저임금 이상’이라고만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인 조력자 380여명을 극적으로 구출해낸 ‘미라클 작전’을 수행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위상이 향상됐지만, 공공기관에서조차 이주노동자를 ‘값싼 노동력’으로 여기며 일상적인 임금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운수노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2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공기관 이주여성 노동자 평등임금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차별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들은 27일 이러한 차별에 대응해 “임금차별은 인종차별”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정영애 여가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청와대와 여가부에 임금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항의서한도 전달했다.

공공운수노조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다른 특정 집단에 속하고 있다는 이유로 임금을 차별하는 것은 당사자들이 이주여성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인종차별”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장에 “똑같이 안 주면 차별이야” 등 베트남어, 네팔어 등으로 이주여성들이 임금 차별 철폐를 바라는 뜻을 직접 번역해 담은 피켓을 들고 항의했다.

베트남 이주여성인 한가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사무국장은 “전국 다문화지원센터 200여곳에서 근속연수가 10년이 넘어도 승진할 수 없어 중간관리자 중에서 이주여성은 없다”며 “이주여성들이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고, 대학원까지 진학해 자격을 갖춰도 임금차별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주여성 노동자들이 없으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존재할 수 없다”며 “이주여성 노동자들을 단순히 이중언어가 가능한 사람으로만 인식한다”고 덧붙였다.

작년 ‘공공기관 근무 상담 통번역 이중언어 관련 이주여성 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여성 10명 중 8명이 급여의 차별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7명이 불만족이라고 응답했다. 단체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이주여성 노동자 대부분은 이미 차별이 일상인 일터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나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별 평균임금 현황’에 따르면 센터에서 일하는 결혼이민자 출신 통번역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의 평균 연봉은 각각 2561만2000원, 2632만5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센터 행정직원의 평균 연봉인 3428만4000원의 66% 수준으로 800만원 이상 낮은 금액이다.

27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공공기관 이주여성 노동자 평등임금 기자회견에서 연대발언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연대발언에 나선 정명호 장애인노동조합지부 지부장은 “장애인으로 평생을 살아 보니 약자에 대한 차별이 심한데 이주여성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이주여성 노동자들만 임금이 적다는 것은 차별행위로 한참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출신인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항공사에서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 국적의 승무원들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낮은 임금을 받는다”며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은 민간자본에서 두드러지는데 이를 공공기관인 다문화지원센터에서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작년 이주노동자들에게 가족수당 지급을 도입해 25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이주여성들이 다문화 가족을 위한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데도 여가부의 인건비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입사 초기부터 호봉도 없이 최저임금 수준만 받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임금차별 폐지를 촉구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환영해요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 꼼짝 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