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별로 이뤄지는 ‘깜깜이’ 분양가 산정에 제동을 걸었다. 특히 분양가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 선정시에도 단지 규모나 교통 요건 등을 고려해 개별단지의 특성을 더 반영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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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와 관련해 지자체의 자율권을 최소화했다. 가산비 인정, 불인정 항목을 명확히 했고 지자체 심사로 조정이 가능한 항목 역시 공종별 권장 조정률을 제시했다. 이를 기반으로 10%포인트 조정만 가능토록 했다.
이번 분상제 개편안으로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분양시기를 저울질했던 민간 아파트 공급을 앞당길 수 있을지 관심이다. 대표적인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아파트는 현재 서울시와 강동구청측에서 택지비 감정평가를 진행 중이다. 연내 감정평가를 마무리 짓고 내년 상반기 중 일반분양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실제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대출 규제 속에서 실수요자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분양가 현실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분상제 개편안이 민간택지에서의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분상제가 주택을 공급하는 입장과 공급받는 입장에서 서로 다르게 체감된다. 향후 책정되는 분양가가 크게 오를 요인으로 단정하기는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