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임순혜 보도교양방송 특별위원 해촉 결정

  • 등록 2014-01-23 오후 6:44:32

    수정 2014-01-23 오후 6:44:32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3일 제2차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임순혜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촉을 결정했다.

임순혜 보도교양특별위원은 지난 18일에 “경축! 비행기 추락, 바뀐애 즉사”, “@h△n△k△ldon△: 우와~~!! 바뀐애가 꼬옥 봐야 할 대박 손피켓ㅎㅎ 무한 알티해서 청와대까지 보내요!”, “@△d△1△0△: 서울역, 이남종 열사 추모 촛불집회에 걸려 있는 손피켓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민의 민심 이네요” 등의 내용의 트위터 게시물을 자신의 트위터에 리트윗했다.

방심위 측은 “국민이 선출한 현직 국가원수에 대해 정책 비판이나 의견제시의 수준을 넘어 국가원수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해 다수 여론의 비난을 받아 결과적으로 위원회의 품격을 심각하게 저해했다”며 “이에 방심의위는 특별위원으로서 보도·교양 방송심의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동의권자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 관련 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임의기구로 법적으로 반드시 두어야하는 필요기구는 아니다. 특별위원회는 필요시 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며, 비상근인 특별위원으로 참석하는 자문회의는 통상 주 1회 개최되고 있다.

위원회의 임직원이 아닌 특별위원회 위원에 대한 위촉은 사법상의 위임계약과 유사한 것이며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인 행정처분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위임계약의 해지인 해촉은 위원장의 고유한 권한으로서, 위원장은 당초 위촉절차와 동일하게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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