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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주심 재판관에는 조 대법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과 김창석(62·13기), 김재형(53·18기), 민유숙(52·18기)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속수감 상태였던 이 부회장은 풀려났다.
이 부회장 측 상고심 변호인단에는 차한성(64·7기) 전 대법관이 합류했다. 차 전 대법관은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다. 지난 2014년 3월 대법관에서 물러나 2015년 2월 변호사로 등록했다. 당시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을 때 차 변호사는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 변호사는 고위직 판사의 ‘로펌 취업제한 3년’ 규정에 따라 공익변론을 하는 태평양 산하 공익법인 ‘동천’에서 근무해왔다.
하지만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한 지난해 3월부터 사건을 수임해왔다. 대법원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의견서를 통해 서면공방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합류하면 서면작성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의 개별 현안에 관해서 묵시·명시적으로 부정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회장의 박 전 대통령 독대 시 개별 현안 해결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승마·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대가 관계였다는 공동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12년,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 황 전 전무에게는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