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사건 상고심 3부에 배당…주심 조희대 대법관(상보)

대법관 출신인 차한성 변호사 삼성 변호인단에 합류
  • 등록 2018-03-07 오후 3:19:44

    수정 2018-03-07 오후 3:19:44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담담한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50)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재판 주심을 조희대(61·사법연수원 13기) 대법관이 맡는다.

7일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3부에 배당하고 주심 재판관에는 조 대법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과 김창석(62·13기), 김재형(53·18기), 민유숙(52·18기)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구속수감 상태였던 이 부회장은 풀려났다.

이에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 측 모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부회장 측 상고심 변호인단에는 차한성(64·7기) 전 대법관이 합류했다. 차 전 대법관은 이 부회장의 변호를 맡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이다. 지난 2014년 3월 대법관에서 물러나 2015년 2월 변호사로 등록했다. 당시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을 때 차 변호사는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 변호사는 고위직 판사의 ‘로펌 취업제한 3년’ 규정에 따라 공익변론을 하는 태평양 산하 공익법인 ‘동천’에서 근무해왔다.

하지만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한 지난해 3월부터 사건을 수임해왔다. 대법원 재판은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의견서를 통해 서면공방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가 변호인단에 합류하면 서면작성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항소심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중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승마지원 부분에서 1심이 유죄로 인정한 73억원 중 36억원과 마필·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만을 뇌물이라고 봤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액 16억원을 전부 무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삼성의 개별 현안에 관해서 묵시·명시적으로 부정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회장의 박 전 대통령 독대 시 개별 현안 해결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직무집행과 승마·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대가 관계였다는 공동인식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12년,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 박 전 사장에게는 징역 10년, 황 전 전무에게는 7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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