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혼합음료 제품을 성장기 아동의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식품판매업체 나오미의 A 대표를 비롯해 식품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 4개 업체 대표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같은 범죄로 또다시 적발된 탓에 개정 식품위생법에 따라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를 적용받는다.
유니팜은 해당 추출물을 원료로 지난 5월25일부터 10월21일까지 혼합음료 3개 제품 ‘아이키텐플러스’ ‘아이키텐업’ ‘아이180플러스’ 1만872상자를 제조했다. 이를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파낙산에 공급했다. 유니팜과 파낙산은 포장지와 제품설명서에 ‘인체 성장호르몬 분비촉진’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했다.
박정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반복적으로 불량 식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되면 개정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라며 “소비자도 일반식품을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는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