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 커진다' 허위광고 생산·유통업체 4곳 적발

안전성 미입증 음료 성장촉진 제품으로 속여 판매
지난해 벌금형 받고도 위법 지속..형량하한제 첫 적용
식약처 아이키텐플러스 등 관련제품 전량 회수
  • 등록 2014-12-10 오후 6:07:45

    수정 2014-12-11 오전 7:42:25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만든 음료수를 성장기 아동의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과대 광고한 판매업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됐다. 음료를 생산한 식품제조업체와 음료의 원료를 공급한 업체 대표도 함께 적발됐다. 적발 업체 가운데 이미 한차례 벌금형을 받은 곳은 ‘형량 하한제’의 적용을 받는 첫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형량 하한제는 고의적 위해사범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정한 최소 형량 규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혼합음료 제품을 성장기 아동의 키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판매한 혐의로 식품판매업체 나오미의 A 대표를 비롯해 식품 제조업체, 유통업체 등 4개 업체 대표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에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같은 범죄로 또다시 적발된 탓에 개정 식품위생법에 따라 형량하한제와 부당이득환수제를 적용받는다.

식약처는 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제품을 생산한 혐의로 서진바이오텍 B대표도 검찰에 송치했다. 서진바이오텍은 이엽우피소를 사용해 제조한 추출물을 ‘백수오한속단추출농축액’으로 표시하고, 혼합음료 제조업체인 유니팜에 납품했다. 이엽우피소는 백수오와 형태는 비슷하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박주가리과의 식물이다.

유니팜은 해당 추출물을 원료로 지난 5월25일부터 10월21일까지 혼합음료 3개 제품 ‘아이키텐플러스’ ‘아이키텐업’ ‘아이180플러스’ 1만872상자를 제조했다. 이를 유통전문판매업체인 파낙산에 공급했다. 유니팜과 파낙산은 포장지와 제품설명서에 ‘인체 성장호르몬 분비촉진’과 같은 문구를 사용해 키 성장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 광고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2016년 5월 24일인 ‘아이키텐플러스’ 제품을 비롯해 관련 제품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했다.

박정배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반복적으로 불량 식품을 제조·판매하다 적발되면 개정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아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라며 “소비자도 일반식품을 성장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하는 제품에 현혹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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