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매일유업 비방글 유포'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벌금형 약식기소

남양유업 법인·임직원 2명·홍보대행사 대표도 함께 약속기소
  • 등록 2021-09-14 오후 3:33:59

    수정 2021-09-14 오후 3:33:59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과거 인터넷상에 경쟁사 매일유업을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허위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지난 5월 기자회견 도중에 눈물을 닦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14일 홍 회장을 비롯해 임직원 두 명과 홍보대행업체 대표에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혐의를 적용해 벌금형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남양유업 법인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검사가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고 생각하는 경우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당사자나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홍 회장 등은 2019년 3월부터 같은 해 7월경까지 홍보대행사를 이용해 인터넷 맘 카페와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에서 경쟁사인 매일유업 회사의 제품에 대해 안전성 등을 의심하는 허위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번 약식기소 처분의 이유로 검찰 송치 후 매일유업이 고소를 취소한 점과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회장 등은 명예훼손 혐의도 받았지만, 매일유업의 고소 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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