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중소기업 노동자에 월 최대 30만원 기숙사비 지원

관내 중소제조기업 대상, 안양에 주소지 있어야
기업별 5인 이내, 최대 10개월까지 지원
  • 등록 2023-01-04 오후 4:13:08

    수정 2023-01-04 오후 4:13:08

안양시청 전경.(사진=안양시)


[안양=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양시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해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한다. 4일 경기 안양시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기숙사를 월세로 임차하고 있는 관내 중소 제조기업이다. 기숙사 이용 노동자는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최소 1명은 근무경력 3년 미만의 입사자여야 한다.

임차비는 기업별 5인 이내, 1인 월 30만 원까지이며, 연 최대 10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업무용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사용하거나 전세로 임대한 경우 등도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안양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신청서 등을 작성해 기업경제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은 첨단산업단지 평촌스마트스퀘어를 중심으로 41개의 지식산업센터, 다수의 유망 중소기업이 위치해 있다”며 “주거시설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노동자에겐 정주 환경을 돕는 윈윈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모집결과는 오는 30일에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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