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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불로소득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하여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고, 특히 주요 도시들에는 표준임대료나 공정임대료 제도 등을 통해 임대료 상승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한 뒤 “우리도 주택을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주거복지의 대상으로 변화시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이번에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들께서 불안이 크신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도 검토하겠다”며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