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탈퇴’ 노조 강요한 SPC PB파트너즈 임직원 28명 검찰 송치

고용부, SPC PB파트너즈 대표이사 등 임직원 28명 검찰 송치
민주노총 노조 탈퇴 종용 혐의…승진 과정에서 차별한 혐의도
SPC그룹, 주52시간제·임금체불 등 확인할 근로감독도 진행중
  • 등록 2022-11-03 오후 4:56:41

    수정 2022-11-03 오후 4:56:41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SPC PB파트너즈 임직원 28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지난달 31일 오전 파리바게뜨 노동자 힘내라 공동행동 등 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산재사망 해결 촉구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 성남지청은 지난달 28일 SPC PB파트너즈 황재복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

황 대표 등은 제빵기사들에게 민주노총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과정에서 민주노총 조합원을 차별한 혐의를 받는다. SPC그룹 계열사인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앞서 고용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5월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로부터 PB파트너즈의 노조 파괴 행위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황 대표 등의 혐의와 관련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고용부는 지난 31일부터 SPC그룹 계열사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앞서 고용부는 근로자 사망·부상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SPC그룹에 대해 지난 25일부터 대대적인 산업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근로감독까지 추가로 나선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근로감독에서 SPC그룹이 주52시간제 등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했는지, 임금체불은 없었는지, 휴게·휴일은 제대로 지켰는지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살펴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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