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에 뛰어든 아이 0.6초만에 치어…법원 "민식이법 무죄"

  • 등록 2021-06-28 오후 4:05:04

    수정 2021-06-28 오후 4:05:04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이를 치어 다치게 했더라도 준수해야 할 안전 운전 의무를 다했다면 운전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유석철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일명 민식이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서행하던 중 인도 쪽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나온 아이를 치었다.

사고 현장 주변 도로 양쪽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술래잡기 중이었던 아이는 전치 10주의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검찰은 “어린이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며 운전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행 중 아이를 발견해 제동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공주시간’을 예로 들었다.

공주시간은 주행 중 운전자가 위험상황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실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이다. 통상적인 공주시간은 0.7~1초로 본다.

재판부는 “도로로 진입하는 아이가 블랙박스 등 영상에 출현하는 시점부터 차량 충돌 시점까지 시간은 0.5~0.6초로 계산된다. 전방이나 좌우 주시를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아이를 인지한 이후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단 시간 안에 제동했더라도 사고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운전 중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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