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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A씨는 자신의 차량을 몰고 대전 유성구 한 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을 서행하던 중 인도 쪽에서 갑자기 차로로 뛰어나온 아이를 치었다.
사고 현장 주변 도로 양쪽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행 중 아이를 발견해 제동할 만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녹화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공주시간’을 예로 들었다.
재판부는 “도로로 진입하는 아이가 블랙박스 등 영상에 출현하는 시점부터 차량 충돌 시점까지 시간은 0.5~0.6초로 계산된다. 전방이나 좌우 주시를 잘했더라도 사고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령 아이를 인지한 이후 물리적으로 가능한 최단 시간 안에 제동했더라도 사고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운전 중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