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 가이드] 봄은 증여 하기 좋은 시기

  • 등록 2017-03-17 오후 3:20:47

    수정 2017-03-17 오후 3:20:47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만물이 상생하는 봄이다. 봄이 오는 시기는 증여를 하기 좋은 시기이다. 부동산중 토지의 가치는 공시지가를 5월에 발표하기 때문이다. 지가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공시지가를 발표하기 전에 증여 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 3월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기업이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재무제표를 확정하는 시기이다. 이때 기업가치 평가를 통해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검토할 수 있다.

최근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우리나라도 금리가 점점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따라 아파트나 상업용 건물의 자산가치는 하락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런 자산의 가치 하락은 저렴한 시기에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보유자는 저렴한 가격에 증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증여 자산별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 시기는 언제인지, 증여 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지 알아두는 것은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하다. 토지나 건물, 아파트, 결산이 끝난 기업의 주식 절세를 위한 최적의 증여시기와 절세 방법을 살펴보기로 하자.

① 토지나 일반 주택의 증여는 5월 이전, 봄이 오는 시기에 검토해야?

토지나 주택을 증여할 때는 5월 이전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토지의 경우 매년 5월말에 부동산 공시가액이 발표된다. 물가상승율을 감안해 토지가액은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면 토지나 일반주택은 매년 5월 이전에 증여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다만 채무를 일부 같이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라면 채무 부담에 대해 은행에서 담보가치 평가를 위한 감정가액이 있게 된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가 우선이고, 이후 감정가액, 공시지가의 순서대로 적용되므로 감정가액이 나오지 않도록 증여 전후 3개월간 신규채무 로 인한 감정가액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아파트 증여는 시세를 참고하자

아파트의 경우는 토지와 달리 동일평형의 부동산 매매 사례가액을 증여시 적용한다. 따라서 아파트는 시세를 잘 판단해 저렴하다고 생각되는 시점에 증여를 하는 것이 좋다.

가족 간 증여시 1세대 1주택자라면 부담부 증여로 인한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로 만들 수 있으므로 채무나 보증금을 받은 시점 이후의 증여가 유리할 수 있다. 단 부동산 증여는 취소에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증여는 3개월 이내에 취소할 수 있지만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 등을 내기 때문에 취소시에는 이에 대한 취득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로 인한 취득세는 경우에 따라 큰 금액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③ 주식의 증여나 차명주식의 정리는 3월 결산이 끝나면 검토 하자

주식은 부동산과 달리 거래세에 대한 부담이 덜하므로 증여와 취소를 조절해 가장 저렴한 시기에 증여할 수 있다.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해 증여세를 계산하므로 상장주식의 거래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하락한 경우에는 증여를 고려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3년간의 실적과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만약 회사가 일시적으로 손실이 난 경우 등에는 비상장 주식가치가 하락하게 된다.

따라서 3월 법인세 신고가 마무리 되면 회사의 가업을 물려주거나, 차명주식을 전환하는것이 유리할 수 있다.

특히 증여시기를 조절해 가업상속에 대해서도 미리 검토할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년 개정되면서 대상 업종이나 금액이 커지고 있으나 사후관리가 엄격해 상속세의 절감차원에서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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