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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로 예정됐던 곽 전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다음 달 4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다음 달 4일 밤늦게나 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5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 대해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뇌물) 외에 2016년 3~4월 남욱 변호사에게 받은 5000만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앞서 곽 전 의원에 대한 1차 구속영장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당시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 및 필요·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후 하나금융그룹 관계자 등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