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다주택 양도세 중과 완화 없다"

[2021 국감]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적안정성·정책신뢰성 훼손"
"양도세 중과 완화, 매물 유도와 연관성 확인안돼"
"1주택 양도세 부과기준 상향, 부동산시장 고려해 검토"
"상속세 부담 과도vs불가피, 과세체계 전반 검토"
  • 등록 2021-10-06 오후 4:28:31

    수정 2021-10-06 오후 4:28:31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공지유 기자] 정부가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유예를 받아 들이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상황과 함께 검토하지만, 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반이 갖춰졌다”며 당초 계획대로 내년 1월부터 과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과세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의 성격이 불분명하고 이에 따라 과세 방식, 과세 체계 등이 불합리할 수 있어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도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의 기본 공제액은 5000만원인데 가상자산의 경우 250만원에 불과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주식과 가상자산의 자산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의 정신을 바탕으로 보면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이라며 “주식의 경우 기업에 도움이 되는 생산적 자금으로 5000만원까지 공제액을 인정하지만 무형자산의 기본 공제액은 대개 250만원으로 이를 준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가상자산 과세가 또다시 미뤄질 경우 정책 신뢰성을 해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나타냈다. 가상자산 과세 논의는 지난 2018년부터 이어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정부에서 2년 전부터 과세를 준비해 왔고, 지난해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이 만들어지고 국회에서 조세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기반이 갖춰졌다”며 “또 다시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아울러 부동산시장의 매물 잠김 현상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작년에도 양도세 중중과 시행 전에 매물 유도를 위해 유예기간을 6개월 이상 뒀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다”며 “양도세 완화와 매물간 연관성이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부동산시장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양도세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지금 부동산시장 상황상 자칫 잘못하면 양도세 완화가 잘못된 시그널로 부동산 가격 불안정을 더 촉발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을 더 고민해 봐야 한다”며 “국회 심의때 정부 입장과 같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상속세 과세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상속세의 경우 기업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있지만, 부의 집중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며 “양쪽 의견을 다 듣고 상속세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소득세하고 연계해서 어떤 제도 개선이 있을 수 있는지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