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지연' 한은-조달청 소송전…손해배상 5억→38억 변경

한은-조달청 손배소 2차 변론기일 진행
다음달 22일 변론 마무리될듯
  • 등록 2023-11-17 오후 5:21:28

    수정 2023-11-17 오후 5:49:57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이 조달청과의 ‘공사지연’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배상금액을 기존 5억원에서 38억원으로 확대해 판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손해배상금액을 늘린 것에 대한 한은과 조달청 측 의견을 확인한 뒤, 이내 사건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부.(사진=한국은행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손승온)는 17일 한은이 대한민국(조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법리적 판단만 남았다”며 이날 변론을 종결하려 하는 듯했다. 하지만 한은 측이 청구 취지를 기존 손해배상금액 5억원에서 38억원으로 확장해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재판부는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은 측은 “공사가 지연되면서 여러 손해가 있는데 그 중 임차료 부분에 한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한은 측에 2주 내로 서면을 제출하라고 하면서 조달청 측에 대해서도 반박 주장을 실은 준비서면을 2주 내 제출하라고 했다.

양 기관 사이 분쟁은 2017년 시작됐다. 한은이 서울 중구 남대문로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입찰을 조달청에 위임한 것이 발단이 됐다. 조달청이 입찰가를 589억원 더 낮게 쓴 삼성물산을 두고 계룡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감사원 등의 지적이 나왔고, 법원 판단을 거쳐 2019년 말에서야 공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

한은은 올 2월 임차료 등 손해를 배상하려며 조달청을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달청의 입찰 과정에서의 ‘잡음’으로 공사가 3년 정도 늦어져 서울 중구 삼성본관에서의 ‘월세 살이’를 그만큼 연장해야 했기 때문이다. 삼성본관 임차료는 월 1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 임대료 13억원을 36개월 동안 지급했다고 가정하면, 총 금액은 468억원에 달한다.

한은이 이번에 요청한 38억원이라는 손해배상금은 추가 임차료에 크게 못 미친다. 한은은 양 기관이 국가기관인 만큼 고민 끝에 액수를 정했다는 입장이다. 한은 관계자는 “조달청도 국가기관이고 저희도 신분은 민간이지만 국가 정책 일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소모전을 벌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기관 입장에서 공사가 지연되면서 여러 가지 비용이 커진 것에 대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었기에 제한적이나마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3차 변론기일을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 50분으로 잡았다. 재판부는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 전 재판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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