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尹 징계 청구·직무 배제 부적절" 결론(상보)

"절차 중대한 흠결로 징계 청구 등은 부적절"
  • 등록 2020-12-01 오후 2:29:25

    수정 2020-12-01 오후 2:38:16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동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오른쪽)가 법정을 나선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감찰위는 이날 오후 1시15분께 회의를 마친 후 “대상자(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 미고지 및 소명 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밝혔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3시간 15분가량 긴급 임시 비공개 회의를 열어 법무부가 공개한 윤 총장에 대한 6가지 징계 사유가 타당한지, 절차적 정당성이 지켜졌는지, 직무 배제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인지 등을 검토했다.

회의에는 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등 외부 위원과 이주형 의정부지검장 등 검찰 내부위원 등 7명이 출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감찰위원 7명 전원은 이 같은 의견에 만장일치로 동의했고, 해당 내용을 담은 권고안도 법무부에 제출했다.

다만 감찰위의 논의 결과는 권고 사항에 불과해 오는 2일 열릴 윤 총장에 대한 검찰징계심의위원회 개최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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