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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경찰서는 지난달 21일 오후 2시쯤 서울 동작구 양녕로의 한 자택에서 A(30)씨가 목을 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의 가족은 A씨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원금손실 등의 이유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동작경찰서 관계자는 “A씨의 계좌 확인을 하고 있다”며 “비트코인에 투자했는지 했다면 얼마나 했는지 현재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정확한 자살 동기를 수사 중인 경찰은 A씨의 유서는 발견된 게 없으며 부검 결과 특이사항이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