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친딸·의붓아들 폭행한 30대母…현행범 체포

서부경찰서, 6세 친딸 폭행 A씨 체포
대걸레 자루로 말리던 의붓아들도 때려
  • 등록 2021-11-25 오후 4:38:38

    수정 2021-11-25 오후 4:38:38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30대 여성이 술에 취한 채 6세 딸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14세 아들까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이데일리 DB)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 57분쯤 은평구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친딸과 의붓아들을 폭행한 혐의로 30대 A씨를 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해 6살 친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폭행을 말리는 14살 의붓아들 B군도 대걸레 자루로 이용해 수차례 때린 것으로도 드러났다.

경찰은 “엄마가 여동생을 때린다”는 B군의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해자와 분리 조치했다.

경찰 조사에서 B군은 A씨가 술을 마시고 귀가한 적은 있었으나 폭행한 것은 처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10세 미만 아동 학대 사건 처리 지침에 따라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넘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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