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전두환 일가 재산 12억 환수…美 법무부와 사법 공조

미국 법무부와 직접 공조를 통한 국내 환수 조치 첫 사례
  • 등록 2015-03-05 오후 2:29:42

    수정 2015-03-05 오후 2:29:42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미국 법무부와의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의 미국 내 재산 112만 6951달러(약 12억 3000만원)을 국내로 환수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2013년 8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을 계기로 미국 측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도피재산 추적과 몰수를 구하는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전재용씨 소유의 LA 뉴포트비치 주택 매각대금 72만 6951달러를 압류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전재용씨의 부인 박상아씨의 50만 달러 규모의 투자이민채권을 압류하고 민사몰수소송에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법무부와의 직접 공조를 통한 국내 환수 조치의 첫 사례”라며 “범죄수익 환수의 실효성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검찰은 앞으로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해외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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