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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용항공국(민항국)은 기존 국제 항공편 운항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 항공사도 오는 8일부터 운영 허가 범위 내에서 목적지 한곳을 선택해 매주 1편의 국제선을 운항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말 중국 노선 취항 항공편을 제한하면서 중국 전역의 국제선은 하루 20여편 수준으로 줄었다. 중국 정부는 국제 항공편을 항공사 한 곳 1개 도시 주 1회로 제한하는 ‘1사 1노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원칙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당시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외국 항공사도 추가로 취항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승객의 코로나19 검사 결과에 따라 국제선 운항 횟수도 늘어날 수 있게 됐다.
민항국은 또한 위험 통제의 전제하에 조건을 갖춘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항공편을 적절히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중 항공편도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중국은 기업인 입국 신속통로(패스트트랙)을 시행하는 등 방역에 있어서 선례를 보여왔다.
항공 업계 관계자는 “한중 노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노선에서 운항 횟수를 확대하는 건지, 새로운 노선에 취항을 할 수 있는 지 등 자세한 내용을 당국에 문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교통부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중국 항공사 소속 여객기의 미국 운항을 금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나왔다.
다만 중국 당국은 해당 노선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승객이 5명이 되면 1주일간 운항을 중단하도록 하는 조치도 함께 내놨다. 양성 판정을 받은 승객이 10명 이상이면 4주간 운항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