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중 특정정당 지지 호소 목사 처벌…헌재 "합헌"

공직선거법, 직무상 지위 이용 선거운동 제한
헌재 "목사, 영향력有…왜곡정치의사 형성 가능"
"선거 공정성 확보 중요하다는 인식 바탕"
  • 등록 2024-01-25 오후 4:42:17

    수정 2024-01-25 오후 4:42:17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교회 목사가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 게양된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 방인권 기자)
헌법재판소는 25일 종교단체 내 직무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제한 사건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청구인 A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교회 담임목사로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교회 내 예배 중 미래통합당과 기독자유통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및 제255조 제1항 제9호, 제254조 제2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공직선거법 85조 3항은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다른 청구인 B씨는 광주의 한 교회 담임목사로,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30명의 신도를 상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공소 제기됐다. B씨 역시 재판 진행 중 공직선거법 제85조 제3항 및 제255조 제1항 제9호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는 평의 참여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다’는 것은 종교단체의 운영 관계나 내부 지위에 따른 임무 등에 비춰볼 때 그 구성원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의 목적 달성 등을 위해 그 지위에 수반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단체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는 구체적 행위를 예상해 열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종교단체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가 종교단체 안에서 차지한 지위에 기해 취급하는 직무 내용, 직무상 행위를 하는 시기, 장소, 방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관찰해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따라서 직무이용 금지조항 중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성직자는 종교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사회지도자로 대우를 받으며 신도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처럼 종교단체 내에서 일정한 직무상 행위를 하는 사람이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신도에게 특정인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끌어내려 하는 경우, 왜곡된 정치적 의사를 형성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의기관의 구성에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에 있다”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그 형성 단계에서부터 왜곡된다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종교단체의 구성원들이 공통된 종교적 신념을 기초로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 성직자 등의 종교단체 내 지위와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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