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이미지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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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5분께 광주 북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50대 A씨가 운전한 시내버스가 초등학생을 들이받았다.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시내버스가 길가에서 횡단보도를 막 건너려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학생은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사고 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길가에 있었던 초등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8일 오전 8시54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교차에서 B씨가 몰던 25t 화물차가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학생이 숨졌다. 당시 등굣길이었던 초등학생은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사망한 보행자는 총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이다. 정부는 이러한 우회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시행한다.
7월부터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는 반드시 일단 멈춰야 한다.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보일 경우 일단정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