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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남 전 원장에 징역 1년6월, 이병기 전 원장과 이병호 전 원장에 각 징역 3년과 징역 3년6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지출 증빙이 필요없는 특활비를 박 전 대통령 요구로 청와대에 전달한 국고 손실 행위를 했다”며 “이같은 행위는 박 전 대통령 요구에 따라 소극적으로 응한 것이고 개인 유용의 부정한 목적이 없었으며, 이들의 국정원 근무 이전에도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나 대통령에 전달된 관행은 있었다”고 판시했다.
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 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 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 원을 각각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대통령의 요구 지시를 받았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활비를 건네 국고를 손실했다”며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국정원장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한다는 점과, 이병호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 전달한 2억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한편, 이날 오전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 20년형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