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기자, 정준희 교수·민언련 전 대표 '명예훼손' 고소

이 전 기자, 10일 서울경찰청에 고소장 제출
앞서 방송인 김어준씨도 고소…불구속 송치
  • 등록 2023-10-10 오후 3:13:19

    수정 2023-10-10 오후 3:13:19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방송 진행자인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와 김서중·김언경 전 민주언론시민연합 전 공동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기자는 10일 정준희 교수와 김언경·김서중 前 공동대표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에 따르면 정 씨는 2020년 4월 9일 TBS의 ‘TV 정준희의 해시태그’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정교수는 해당 방송에서 “채널A 기자에서 핵심적인 취재윤리의 문제는 뭐였느냐, 있었던 증거를 얻기 위해서 취재한 게 아니라 원하는 장면을 얻기 위해서 증언을 요구했다는 데 있다”며 “언론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상당히 심각한 행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같은 방송에서 김언경 공동대표는 “이번 사태는 조금 더 노골적으로 ‘그냥 거짓이든 진실이든 약한 거든 센 거든 뭐든지 줘봐’ 이런 태도를 보였다는 것에서 취재윤리 수준으로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본다”며 이 전 기자를 비판했다.

김서중 공동대표는 같은 해 7월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녹취록에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등의 이야기가 나온다”며 “이는 특정 세력을 향한 의도적 취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달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 전 기자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방송인 김어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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