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투어]"공동명의나 증여 잘 활용하면 세금 확 준다"

최인용 세무사 "부동산 수익률 계산시 세금 반드시 고려"
  • 등록 2016-11-04 오후 5:05:06

    수정 2016-11-04 오후 5:05:06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 세무사가 4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이데일리와 함께하는 웰스투어’에서 ‘부동산 취득과 보유, 처분과 절세방법’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한대욱 기자]
[부산=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부동산은 세금이 많이 붙습니다. 갖고 있으면 보유세, 팔 땐 양도소득세, 죽어서도 상속세가 붙습니다. 부동산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세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사진)는 4일 부산 동구 범일동 KB아트홀에서 열린 ‘제6회 웰스투어 in 부산’에서 “절세가 곧 수익률을 올리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표는 부동산은 취득이나 보유, 처분을 포함해 시점에 따라 맞춤형 절세전략을 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을 보유하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그해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사는 사람은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그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피할 수도 있다.

자산 보유시점에서 다주택자는 자녀에게 증여를 고려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주택 세채를 가지고 있다면 결혼한 자녀에게 한 채 증여해 세대분리를 하면 두 채만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 세대분리가 가능하다면 적극 활용해야 하는 이유라는 게 그의 설명.

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9억원 이상이라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공동명의를 활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12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하면 9억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런데 배우자에게 절반 정도를 증여하면 종부세를 피할 수 있다.

또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매입 임대주택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의 전용면적이 85㎡이하 이며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도에 소재하고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 다섯 채를 10년 이상 임대하면 종부세의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임대주택은 주택의 전용면적이 149㎡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 2채 이상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 대표는 “2주택을 보유했다면 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이 적은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면서 “나중에 팔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을 준비할 때도 1세대 1주택으로 자산을 재배치하고 무주택자녀는 상속인과 같이 살면서 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배제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