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토리 이어 후니드까지…대기업 급식시장 칼 대는 공정위

지난 5월 SK에너지, 하이닉스 등 현장조사
'일감 개방'과 동시에 조사 병행 나서 압박
현대차와 거래하는 현대그린푸드 조사도 촉각
  • 등록 2021-07-05 오후 4:45:17

    수정 2021-07-05 오후 6:20:54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웰스토리 제재에 이어 SK 최태원 회장의 방계회사인 후니드에 칼을 꺼내들었다. 급식업체인 후니드가 SK계열사와 급식거래를 하면서 부당하게 거래를 했는지 혐의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5월말 SK에너지, SK하이닉스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들 업체가 후니드와 수의계약을 맺고 단체급식을 받고 있어 정상적인 계약인지 여부를 판가름하겠다는 취지다.

2004년 설립된 후니드는 최태원 회장의 5촌인 최영근씨 등 삼남매가 70%의 지분을 보유했던 회사다. 설립 직후부터 후니드는 SK그룹의 각종 급식 및 인력 서비스를 수주하며 2005년 각 115억원, 5억3000원이었던 매출 및 영업이익이 2018년 각각 2002억 원, 108억 원으로 늘었다.

그러다 2013년 윤석민 태영그룹 회장의 개인회사인 태영매니지먼트를 흡수합병했다. 이후 SBS, SBS플러스, 태영건설 등 태영그룹 계열사에 시설, 경비, 미화, 운전, 방송제작 인력 거래를 추가했다.

지난 2019년 참여연대가 후니드의 급식 독점과 관련해 최태원 회장 등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를 했다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공정위는 당시 SBS와 후니드 간 부당지원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나갔고, 이번에는 SK그룹과 거래구조를 뜯어보는 차원에서 조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부당지원은 그룹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특정 계열사에 다른 계열사들이 웃돈을 주고 거래하거나, 물량을 대거 밀어주면서 해당 계열사가 빠르게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건은 SK그룹과 방계회사간 거래라, 기존 부당지원과 차이는 있다. 하지만 정상거래가 아니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가 인정되면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다. 앞서 공정위는 한화 솔루션이 김승연 회장의 누나회사인 ‘한익스프레스’에 부당하게 물량을 밀어줬다는 혐의로 과징금 72억83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했다.

대기업 급식시장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는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최근 삼성계열사의 삼성 급식업체인 웰스토리에 대한 부당지원 혐의로 과징금 2349억원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난 4월 삼성, 현대차, LG 등과 함께 ‘단체급식 일감 개방’ 선언식을 개최하기도 했다. 이는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상생차원에서 일감을 개방한 것이지만, 공정위의 ‘칼날’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일감 개방에 나섰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시 SK그룹은 참여하지 않았다.

현대차그룹에 수의계약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현대백화점그룹의 계열사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조사도 이어질지 관심이다. 두 그룹은 범 현대가에 속한다. 현대그린푸드의 총수일가 지분은 정지선 회장(12.7%)을 포함해 38.4%에 달하며 정 회장과 현대차 정의선 회장은 사촌지간이다. 공정위는 삼성웰스토리 조사를 할 당시 현대그린푸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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