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운동원 폭행` 50대 여성 벌금형에 항소

선거운동원 폭행한 여성 1심 벌금 300만원
檢 양형부당으로 항소…"선거폭력 엄정대응"
  • 등록 2024-03-27 오후 4:54:57

    수정 2024-03-27 오후 4:54:57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서울남부지법에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자유로운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에도 선거 폭력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김태우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운동원 2명에게 욕설하고 우산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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