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發 회계 논란]전규안 교수 “사후적발 아닌 사전예방 감독체계 필요”

“원칙중심 회계기준에서 회계처리 불확실성 증가해”
“감독지침 대신 대안 공시와 질의회신 등 활성화해야”
기업·감사인·당국·거래소 등 당사자 인식 변화 촉구
  • 등록 2018-11-23 오후 4:56:06

    수정 2018-11-23 오후 4:56:06

전규안(단상 위) 숭실대 교수가 23일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이광수 기자)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을 구현하기 위해 회계감독을 사후 적발이 아닌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고 질의회신과 감독지침 활성화를 통해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계처리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관련 주체들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규안 숭실대 회계학과 교수는 23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원칙중심 회계기준과 회계 특별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회계감독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전 교수는 현재 회계감독의 문제점에 대해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진단했다. 그는 “원칙중심 회계기준에서는 회사와 감사인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다”며 “분식 의도가 없었는데도 당시 선택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게 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질의회신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회사와 감사인간 정보 비대칭도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다. 그는 감리제도에 대해서도 “원칙 중심이 아니라 규정 중심이고 사전·예방이 아니라 사후적발, 징계 위주”라며 “품질관리 감리의 적정성과 효과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회계감독 개선방향의 기본 원칙은 △사후 적발 위주 규제에서 사전 예방적 회계감독체제로의 개편 △회계처리와 회계감사 시 불확실성 감소 △원칙중심 회계기준 존중 △현재 틀을 벗어사는 개선 방안 마련 4가지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공시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회계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대안 중 선택한 것과 선택하지 않은 것을 공시를 통해 설명하자는 것이다. 전 교수는 “선택하지 않은 대안의 영향을 공시해 투자자 의사결정에 유용할 것”이라며 “다만 논란 대상을 미리 알려 감리대상으로 선정된다거나 공시하지 않은 대안에 대한 제재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리에 앞서 실시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정착도 주문했다. 재무제표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토록 하는 심사인데도 사실상 징계를 위한 감리로 인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감사이·학계 등으로 구성된 패널이 심사 내용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업이 재무제표 작성 시 애매한 부분에 대해 평가를 내릴 때 활용하는 한국회계기준원에 대한 질의회신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기됐다. 그는 “원칙중심 회계기준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질의회신의 전체 사례를 공개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도록 해야 한다”며 “회계처리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정보 비대칭이 감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일종의 비조치의견서인 감독지침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전 교수는 “회계기준이 아닌 감독 목적인 감독지침 성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며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감독지침을 발행하고 질의회신을 통해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장예정법인의 회계감독 효율화와 품질관리 관리제도 내실화 방안도 제시됐다. 전 교수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위탁한 상장예정법인 감리를 금융감독원의 전수 감리 형태로 바꾸자는 것”이라며 “품질관리 감리 결과가 우수한 회계법인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반대의 경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의 거래에 대해 두 개 이상 회계처리가 존재할 수 있음을 인정하자는 방안도 나왔다. 전임감사인과 현재 감사인간 의견이 불일치해도 모두 맞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자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개선 방안으로는 당사자들의 인식 변화를 주문했다. 전 교수는 “경영자는 재무제표 작성 능력을 우선시하고 감사인은 독립성 유지하고 원칙중심을 악용할 생각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징계를 전제로 한 감리를 지양하고 한국거래소도 상장 심사할 때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능력을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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