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직원 성폭행 미수…'에덴' 출연 양호석, 2심도 실형

  • 등록 2023-08-24 오후 4:13:00

    수정 2023-08-24 오후 4:16:14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연애 프로그램 ‘에덴’에 출연한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34) 씨가 강간미수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전지원 구태회 윤권원)는 24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기록과 변론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양호석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IHQ 유튜브 채널 갈무리)
양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한 유흥업소에서 직원을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지난해 8월에도 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지난 1월 징역 6개월의 집행이 2년 동안 유예된 상태로, 집행유예 기간 동안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16개월의 형기를 채워야 한다.

‘2015 머슬마니아’ 피트니스 세계대회 선발전 모델 종목 챔피언 출신인 양씨는 지난해 IHQ 연애 예능 ‘에덴’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으나 과거 폭력 전과가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그는 2019년 4월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차오름 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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