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감염 학생·강사 78명…교육부 “학원법 개정, 관리·감독 강화”

2월부터 학생·강사 등 78명 학원서 감염
방역 미준수 학원, 과태료·영업정지 추진
지난달 20일 등교이후 학교 감염은 8명
3차 등교한 27일 519개 학교는 등교연기
  • 등록 2020-06-03 오후 3:01:54

    수정 2020-06-03 오후 3:01:54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학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강사 등이 78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20일 고3 등교 이후 발생한 학교 감염사례 8명에 비하면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교육부는 학원법을 개정해 학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서울 양천구 소재 고등학교 학생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인근 목동 학원가나 학교를 통한 코로나19 집단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학원가의 모습.(사진=뉴시스)


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등교수업 조정 현황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고3부터 시작한 단계적 등교는 이날 3단계를 맞았다. 지난달 27일 유치원과 초1~2, 중3, 중2에 이어 이날 고1, 중2, 초3~4학년 178만 명이 등교했다. 전체 학생의 77.3%에 해당하는 460만 명이 등교수업을 시작한 것.

하지만 교육부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519개교가 등교수업을 연기했다.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지역감염에 따라 인근 유치원·초중고교가 등교일정을 늦추고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부천이 251개교로 등교연기 학교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인천 부평 153개교 △인천 계양 89개교 △서울 12개교 △경기 구리 5개교 순이다.

지난달 20일 등교 이후 학교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학생 5명, 교직원 3명이다. 학생은 대구농업마이스터고·대구오성고·서울상일미디어고·부산내성고·안양양지초 등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교직원의 경우 인천백석초·경북경산과학고·경기유치원 등에서 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1일 교직원 확진자가 발생한 경기 수원의 한 유치원에서는 운전기사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재 동료 운전기사 등 접촉자 26명의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유치원의 원격수업은 오는 8일까지 연장된다.

이에 비해 학원 내 감염자는 학교 내 감염보다 10배나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학원에서 감염된 학생·강사·직원·학원장 등은 모두 78명이다. 지난 5월 한 달 동안에는 33명이 학원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실제로 최근 서울 여의도의 학원 밀집 건물에서 확진환자가 3명 발생한데 이어 확진환자 가족인 고등학생이 양천구 목동 학원에서 수업 받은 사실이 알려져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학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추진한다. 학원법을 개정,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학원장을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도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방역당국·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지침 위반 학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는 있지만 교육당국이 직접 제재를 내릴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법 개정을 통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학원에 대해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을 지도·감독하는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릴 법적 근거가 없어 학원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이날 오전 시도교육감들과 등교수업 지원 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14일까지 학원·PC방·노래연습장·유흥주점에 대한 행정조치와 운영 중단 등을 시행했다”며 “향후 2주 동안이 수도권지역 감염 확산의 분수령인 만큼 학생들이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월별 학원·교습소 확진자 발생 현황(2일 기준, 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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