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 실사법 잠정 합의…기업 '인권·환경보호' 의무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잠정 합의
금융사는 제외…향후 포함 가능성 검토
  • 등록 2023-12-14 오후 7:26:20

    수정 2023-12-14 오후 7:26:20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EU) 이사회가 14일(현지시간) 인권과 환경보호를 위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에 잠정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해당 법안이 발효되면 앞으로 EU 수출·비(非) 수출기업 구분 없이 대다수 국내 기업들이 인권·환경 실사의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14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EU) 이사회가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유럽의회 X 갈무리)


EU 이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오늘 전 세계의 환경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CSDDD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양측 협상은 전날 시작해 이날 새벽까지 진행됐는데 오는 2027년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지침에 금융회사를 포함할지를 놓고 합의를 모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합의에선 이미 유사한 국가 규정이 있는 EU 회원국을 위해 금융 부문은 일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지만, 앞으로 포함 가능성을 검토하는 조항이 들어가겠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CSDDD는 EU에 진출하는 모든 기업은 협력업체와 하청업체까지 포괄한 공급망 전체에 대해 기업 활동의 인권·환경 침해 여부를 감시하고 조사 확인, 예방·개선하는 의무를 지우고 있다. 기업 본체뿐 아니라 사업상 거래 관계에 있는 납품 및 재하청기업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적용 범위는 EU 내 직원 수 500명 및 전 세계 연간 매출액 1억5000유로 이상인 대기업이 해당한다. 또 근로자 수 250명 및 전 세계 연간 순 매출 4000만 유로 이상의 섬유, 광물, 농업, 임업, 수산업에 속하는 중견기업뿐 아니라, EU 내 매출을 올리는 역외 대기업·중견기업도 포함된다. 비 EU 기업은 지침 발효일로부터 3년 유예기간을 두고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순매출액이 3억유로에 달할 경우 적용된다.

만약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지침 위반에 따른 벌금은 글로벌 매출의 5%에 달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 글로벌 위트니스는 “처음으로 전 세계 지역사회가 인권 침해와 환경 피해에 책임이 있는 기업을 유럽 법원에 고소할 수 있는 포괄적인 법적 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침 초안을 만들고 추진해온 라라 울터스 유럽의회 의원은 “이 법은 역사적인 돌파구”라며 “단기적 이윤보다 인간과 지구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미래의 경제를 만드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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