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증권 현직 임원, 48억원 규모 배임 혐의로 고소

지주 측 "적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예정"
  • 등록 2022-09-30 오후 6:42:10

    수정 2022-09-30 오후 6:49:42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하나증권의 현직 임원이 48억원 규모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하나증권)
하나금융지주는 자회사인 하나증권의 현직 임원 정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발견했다고 30일 공시했다. 배임규모는 48억3천만원으로, 하나증권 자기자본의 0.09%에 해당한다.

하나금융지주는 “사고 발생 내용과 혐의 발생 금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을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다”라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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