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제2의 정인이 없도록…임시보호시설 대폭 확충”

156차 정기회의 개최해 12개 안건 심의·의결
아동학대 대응 위해 경찰과 공동대응팀 구성
“중대재해 기업, 입찰제한 규정 등 강화해야”
  • 등록 2021-01-21 오후 2:28:38

    수정 2021-01-21 오후 2:42:50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권역별 칸막이를 없애고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정인이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자치구와 경찰이 공동대응팀을 구성, 아동학대 현장 대응에 나서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21일 156차 정기회의를 개최해 1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1개 안건은 의결, 1건은 보류됐다. 이날 회의는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방역조치로 비대면 영상회의로 열렸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직을 맡고 있는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현재 서울시에는 학대피해아동 보호시설이 강남구와 동대문구 각 1개소밖에 없고, 총 정원도 150명에 불과하다”면서 “임시보호시설을 대폭 확충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서울시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학대 대응을 위해 자치구와 경찰 공동대응팀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 대응인력들의 참여 하에 각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각 자치구청장들은 정부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경찰과 공동대응팀을 구성, 대응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해당 안건은 서울경찰청, 서울시 등에 제안할 예정이다. 또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위해 전담인력 확충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자치단체장이 총괄 권한을 갖고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하는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는 안건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 구청장은 “전담공무원이 행정업무를 넘어 사법경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 등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부안이 마련된 후 보완이 필요하면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법의 후속조치로 중대재해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건 강화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중대재해 기업들을 상대로 영업정지나 지방입찰 참가 제재 등을 실효성 있게 가할 방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

이 구청장은 “국가계약법령이나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입찰 참가 자격제한도 그 기간이 매우 짧아 처벌 효과가 미약하다”며 “이를 대폭 강화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나 서울시 등에 건의해 제도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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