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기업 가상화폐인데"…170억원대 다단계 사기 일당 적발

서울남부지검, 가상화폐 다단계 사기 일당 기소
퇴직금 투자하거나, 가족 돈으로 투자했다가 이혼당한 사례도
  • 등록 2020-10-28 오후 2:12:13

    수정 2020-10-28 오후 2:12:13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중국 대기업이 발행하는 가상화폐인데…”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속이며 170억여원대 사기를 친 일당이 검거됐다.

△범행 개요도(자료= 서울남부지검)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중국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는 방식으로 1200여명의 피해자에게 총 177억원을 뜯어낸 A(60)씨를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A씨의 업체 소속 본부장과 회원밴드 운영자는 불구속 기소됐고, 한국 판매 총책 B(55)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돼 추적 중이다. 이 사건에 언급된 중국 기업 한국지사 본부장도 지명수배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한 그룹이 자산 500조원을 보유하고 고성능 전기차 생산 능력을 갖춘 회사인 것처럼 홍보하면서, 이 회사에서 발행한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개인간 가상화폐 거래를 독려하기도 했다.

지난 10개월간 진행된 경찰 초동수사 등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통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한 경과 해당 중국 기업이 유령회사이고 홈페이지도 피고인들이 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투자자들과 중국 여행을 가 일당이 언급한 기업과 관련없는 업체를 방문하고 오는 등 수법으로 피해자들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일당의 사기 행각에 속아 1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거나 가족들의 돈을 투자했다가 이혼을 당한 사례도 확인되는 등 다수의 서민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특정 다수 서민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해 자행되는 불법 유사수신 및 다단계범죄 등 서민생활침해 사범에 대해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적극 수사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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