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특채 의혹' 황준기 前인천관광공사 사장…무죄 확정

채용 과정서 자격요건 완화…심사위원 업무방해 성립?
法 "심사위원 업무, 서류·면접에 한정…업무방해 아냐"
  • 등록 2022-07-04 오후 6:06:04

    수정 2022-07-04 오후 6:06:0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사 사장이 채용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해 측근을 채용했더라도 위계·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황준기 전 인천관광공사 사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11월 인천관광공사 경력직 2급인 마이스(MICE)사업처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원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등 방식으로 A씨에게 특혜를 줘 채용 심사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황 전 사장이 과거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지낼 당시 부하직원으로 일한 ‘측근’이다.

인천관광공사는 2015년 마이스사업처장 채용 당시 ‘기업체 등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경력 있는 경력자’였던 경력직 2급 지원 자격을 ‘국제교류협력·국제회의 유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 분야의 팀장 이상 관리자로 5년 이상 경력자’로 변경했다.

검찰은 황 전 시장이 해당 직위에 A씨를 선발하려 했지만 자격요건에 맞지 않자, 이사회 결의 없이 인사 담당자들에게 기준을 낮춘 공고를 다시 내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해당 조건에 따라 채용에 응시해 지원자 9명 중 1등으로 통과한 후, 면접심사 대상자 5명 중 1등으로 최종 채용됐다.

다만 검찰 주장과 달리, 법원은 황 전 시장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1·2심은 “심사위원들은 채용공고에서 정한 채용절차에서 해당 서류심사와 면접을 담당하기 위해 위촉된 것이고, 이들의 업무는 채용절차에서 정해진 서류심사업무 및 면접업무에 한정된다”며 “인사규정이 정한 자격기준과 일부 다른 내용으로 채용공고를 한 것은 서류심사위원이나 면접위원에 대한 위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는 직원 채용 여부에 관한 결정에 있어 인사담당자의 의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 직원 채용에 관련된 업무상의 지시를 한 것이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황 전 사장의 행위가 인사업무의 공정성·적정성을 해했거나, 피고인에게 업무의 공정성·적정성을 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은 상고심까지 이어졌지만, 법원 판단은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명 부족을 이유로 무죄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는 취지”라며 “공·사기업의 채용인사 절차 진행에 있어 드러날 수 있는 문제점과 미비점을 점검해 직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였다는 데 이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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