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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치료용·예방용 백신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생산기술 △백신 개발·제조에 필요한 핵심원료 및 원부자재 관련 기술 △백신 후보물질 평가를 위한 비임상 및 임상1상·2상·3상 시험 기술 등의 확보를 위해 개발·시험·생산의 전 단계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신성장 원천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이 20~40%였다면 백신은 30~50%로 10%포인트 상향했다.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신성장 원천기술이 3~12%였다면 백신은 6~16%로 3~4%포인트 늘렸다.
지식재산(IP) 시장에 대한 수요·공급 생태계 조성 지원을 위해 중소·중견기업이 기술이전을 하고 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세액의 50%를 감면하는 기술이전소득세액 감면을 2023년까지 2년을 연장한다. 2022년에는 중견기업도 적용 대상에 추가할 방침이다.
바이오업계는 일단 국가의 집중 지원 대상에 백신이 포함됐다는 것은 정부의 기술 육성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는 것이라며 반겼다.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기존 조세특례제한법은 1, 2, 3상 임상 및 일부 필터 등 일부 과정만 세제 혜택을 받게 돼 있었던 반면, 이번 개편안에서는 후보물질 발굴부터 비임상, 임상 기술, 특히 원부자재까지 혜택의 범위가 확대된 부분은 정부의 대폭 지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글로벌 (백신)공급망 불안정속에 당연한 조치이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백신업계 관계자도 “연구개발비 지원 확대, 비교임상 허용, 선구매 검토 등 백신 개발사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 속에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도 일정부분 백신 개발사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했다.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사들도 이번 세법개정안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더 크도록 설계한 부분은 이해하지만, 기업 규모를 나누기보다는 신약 개발 가능성이 큰 곳에 집중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후보물질 발굴 외 모든 시험평가·원부자재 공급 등의 부문은 주로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R&D 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도 대기업은 30%, 중소기업은 50%를 주도록 했다. 대형 제약·바이오기업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신약 개발을 위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누지 않고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뽑아 지원했다”면서 “자칫 업계 전체에 연구비 지원을 했다는 선심성 정책으로 보일 수 있고 직접적인 지원보다 세제 혜택이라는 간접적, 사후적 지원 중심이어서 기업이 느끼는 체감도는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