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G-SK 배터리 전쟁 확전, 美 특허심판원에도 소송 제기

특허 침해 맞소송 이어 상대 특허 무효 주장
PTAB, LG의 SK 특허 무효 심판 조사 개시
SK의 LG 특허 무효심판 8건 중 6건 조사개시 거절
ITC·지방법원 판결에 심판 결과 영향 줄 수도
  • 등록 2020-12-09 오후 4:09:25

    수정 2020-12-09 오후 9:38:47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배터리(이차전지) 특허 침해 소송을 벌이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에 서로의 특허가 무효라는 심판을 제기했다. 10일(현지시간) ITC가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더라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특허 침해 여부를 두고 소송전이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 침해 소송에 무효화 시도 나선 LG화학·SK이노

9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051910)은 지난 3월 말 PTAB에 SK이노베이션(096770)이 배터리 모듈과 관련해 받은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심판(IPR) 1건을 청구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도 5~7월 잇따라 PTAB에 LG화학의 배터리 분리막·양극재 관련 특허 5건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심판 8건을 제기했다.

이번 특허 무효 심판은 ITC에서 진행되는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돼 있다. 지난해 4월 LG화학이 ITC에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불씨는 양사 간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으로 옮겨붙었다. 같은 해 9월3일 SK이노베이션이, 26일 LG화학이 각각 서로를 상대로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을 맞소송 격으로 ITC에 제기했다.

특허 침해 소송이 벌어졌을 때 해당 특허가 범용으로 쓰이는 등 그 의미를 잃었다고 주장하는 무효 심판이 뒤따르곤 했다. 9년 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배터리 분리막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해당 특허 무효 심판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PTAB은 무효 심판이 청구되면 특허권자의 예비 답변서 제출→심판 절차 개시 결정→양측 답변서 제출→구술심리(Hearing)→심판부 최종 결정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 대상 특허의 청구항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신청인의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합리적 가능성’이 인정돼야 조사가 개시된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LG화학 무효심판 조사 개시…SK이노 6건 기각

PTAB은 SK이노베이션이 제기한 LG화학의 특허 무효 심판 8건 가운데 6건에 대해 지난달 30일 조사 개시를 거절(Institution Denied)했으며 2건에 대해 조사 개시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PTAB의 경우 조사 개시 여부 결정에 대한 항소가 불가능하다. 조사 개시를 거절한 특허 4건(심판 6건)이 유효한지를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얘기다. 아직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특허 1건(심판 2건)은 배터리 분리막에 관련한 내용이다.

이에 비해 PTAB은 LG화학이 제기한 SK이노베이션의 특허 무효 심판에 대해 9월 말 조사 개시를 결정하고 특허 유효성 심사에 들어갔다.

이번 PTAB의 특허 무효 심판이 ITC의 특허 침해 소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다. 다만 최근 판례를 보면 PTAB이 ITC의 판결이 나온 후에야 특허 무효 여부를 가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 소송 일정을 보더라도 ITC 결과가 더 먼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해당 특허와 관련한 ITC 특허 침해 소송은 예비결정이 내년 7월30일, 최종 결정이 같은 해 11월30일로 각각 예정돼 있고 PTAB 결과는 통상 1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하반기나 돼서야 나올 전망이다.

이 때문에 PTAB 특허 무효 심판 결과는 ITC 최종 결정이 나온 이후 양사가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하거나 양사가 ITC와 함께 소를 제기한 델라웨어지방법원이 판결할 때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 지방법원의 경우 PTAB 결정을 준용한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모두 이번 무효 심판 청구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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