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증여세 취소소송 승소 확정…대법 "말 4마리 최서원 소유"

증여세 부과 4억9000만원 중 4억 3000만원 취소
法 "말 4마리·아파트 보증금 증여 아니다" 결론
  • 등록 2021-08-04 오후 4:00:00

    수정 2021-08-04 오후 6:19:17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정농단의 주역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증여세 소송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법원은 최씨가 미성년자였던 정씨를 위해 산 승마용 말의 소유권은 정씨가 아닌 최씨에게 있다고 결론 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정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판결하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4억 9028만원 중 4억 2990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2017년 ‘정씨가 최씨로부터 승마용 말 4마리와 경기도 하남시 소재 부동산 등을 증여받았다’며 4억 9028만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내렸다. 이들 말은 국정농단 관련 삼성이 구입한 말들과는 무관하다.

세무당국은 2011~2013년 사이 최씨가 승마선수였던 정씨를 위해 말 4마리를 구매하며 낸 자금과 최씨와 공동 소유의 하남 부동산 등의 실소유주가 사실상 정씨라며 증여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최씨가 가입한 정씨 명의 보험금 환급금 △정씨 명의 전세계약 보증금도 증여라고 결론 냈다.

정씨는 이 같은 과세처분에 대해 “말과 하남 부동산 등을 증여받지 않았다. 실소유주는 어머니”라고 반박했다. 그는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하남 부동산 증여세는 위법하다며 부과 증여세 중 1억 7538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말 4마리의 소유권이 사실상 정씨라고 판단하고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보험금과 아파트 보증금 역시 증여로 결론 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으며 증여세 중 4억 2990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말 4마리 소유자를 최씨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어머니인 최씨로부터 말을 사용하거나 훈련할 때 일일이 허락을 받지 않았지만 개별 사용 허락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유권을 넘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15~16세였던 정씨를 위해 5억원이 넘는 말들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말 구입액이 상당한 액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미성년 자녀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라고 결론 냈다.

아울러 아파트 보증금 역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하남 부동산 증여세 일부와 보험 환급금 중 일부는 증여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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