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종합계획은 ‘원자력안전법’에 근거해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관련 최상위 국가계획이다.
원안위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그 동안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등 관계기관 외에 원자력연구원, 한수원 등 산·학·연이 공동으로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제2차 종합계획은 ‘국민이 공감하는 원자력 안전,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비전으로 원자력, 방사선 및 핵안보 등 분야별 안전 강화를 위한 7대 전략·21개 중점 추진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김용환 위원장은 “제2차 종합계획의 이행으로 원자력과 방사선 시설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제1차 계획이후의 환경변화에 대응해 원전 해체, 사용후핵연료, 중대사고 관리강화 등 미래 규제수요에 적기 대응해 나갈 것”이며, “또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주지진 발생지역의 지질조사 등을 토대로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규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와 소통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