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세법개정]3.3조 세부담 줄인다..비과세 예금 축소 '논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4조 지원 추진
종부세, 年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농협·수협·새마을금고 예금 비과세 축소
  • 등록 2018-07-30 오후 2:00:00

    수정 2018-07-30 오후 10:19:50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세법 개정을 통해 내년 세수를 작년보다 3조원 이상 줄인다. 저소득층 지원, 일자리 세제혜택을 늘리기 때문이다. 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임대소득 과세를 늘리고, 농·수협 등 상호금융의 예금 비과세 혜택을 줄이는 방안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30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19개 법률을 개정하는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에 올해보다 3조2810억원 세입이 감소한다. 세목별로는 △소득세 3조8996억원 △법인세 1892억원 △부가가치세 1308억원이 감소하고, 기타 세수는 9386억원이 늘어난다. 2023년까지 향후 5년간 2조5000억원 가량 줄어드는 규모다. 이 같은 세입 감소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10년 만이다.

이는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등 저소득층 지원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로장려금은 지급 대상이 334만가구로 2배, 규모가 3조8000억원으로 3배 확대된다.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자녀장려금 지원 규모도 9000억원으로 늘린다. 중소·중견·대기업 대상 고용증대세제 지원(4500억원)도 늘린다.

반면 과표 6억원(시가 1주택자 23억원, 다주택자 1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연 7422억원) 부담은 커진다. 과표 6억원 초과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선 0.3%포인트 추가 과세한다. 10년 만의 종부세 개편 결과다. 다만 임대주택 등록 땐 과세에서 제외한다.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가 사라져 내년부터는 14% 단일 세율에 따라 임대소득 과세가 시행된다.

정부는 비과세 예금의 가입 자격을 내년부터 정식 조합원으로 제한하는 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렇게 시행되면 출자금(1만원 내외)을 낸 준회원은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회사 비과세 예금의 혜택을 못 받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농협 직업별 비과세 예탁금 현황’ 결과 직장 근로자를 포함한 비농업인의 비중이 전체 가입자 대비 79%(2224만7880명)에 달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의 세부담을 줄이는 정책 기조”라며 “일하는 저소득층과 일자리 창출·혁신성장 투자 기업에 재원이 쓰여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종부세·임대소득까지 올리면 부동산 세 부담이 커진다”며 “서민들의 비과세 예금을 축소하는 것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은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31일 국회에 제출된다.

[출처=기획재정부]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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