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홍콩처럼 법인세 인하하기엔 한계"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서 발언
홍콩 대비 높은 법인세 및 경직된 노동시장 지적하지만
"거시경제 운용 고려..금융허브만 위해 세제·고용 개편 한계"
  • 등록 2020-07-16 오후 3:00:00

    수정 2020-07-16 오후 4:51:52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외국계 금융업체들이 한국의 법인세나 소득세가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과 높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이를 개편하기 어렵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16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43차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2003년 이후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수립한 이래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중심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아직도 동북아 금융허브가 되는 길은 험난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글로벌 금융에도 불확실성이 도래하며 글로벌 금융업체들이 국내에서 지점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어 지난 3월 기준 국제금융지수(GFCI) 순위에서 서울이 33위, 부산이 51위인 점을 지적하며 “국제 평가도 결코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그는 “연기금을 필두로 자산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해외 투자가 지속적으로 늘며 자산운용산업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최근 우리나라의 긍정적인 이미지가 확산하며 신남방과 신북방 인프라 개발 금융 수요가 늘어나는 점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금융중심지 전략은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에서 긴 호흡을 갖고 흔들림 없이 추진될 때 지금보다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와 전문가들은 홍콩, 싱가포르에 비해 높은 법인세 및 소득세, 경직적 노동시장, 불투명한 금융규제 등이 여전히 걸림돌임을 지적한다”면서 “열린 마음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규제 감독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거시경제 운용 측면에서 금융허브 만을 위한 세제나 고용제도 개편은 한계가 있다”며 “이는 도시국가가 아닌 일본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홍콩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불거지자, 일부에서는 현재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지방소득세 포함 27.5%)을 낮추고 글로벌 금융업체를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는 ‘금융중심지법’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고 기관간 조정을 하기 위해 구성된 기구다. 은 위원장 외에도 기재부의 허장 국제경제관리관과 박성훈 부산시 경제부시장, 신종우 서울시 경제일자리 기획관이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유관기관에서 6명의 위원이, 민간업체에서 10명의 위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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