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 22일 출범…내달 중 첫 논의

민간 12명 포함 총 25명 위원
도시 수소충전소 임시허용 등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결정
  • 등록 2019-01-22 오후 3:37:10

    수정 2019-01-22 오후 3:37:10

이달 16일 울산시 울주군 웅촌면에 설치된 신일복합충전소. 울산 4번째 수소충전소다. 울산시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도심 수소충전소 설치처럼 규제에 막혀 있는 사업의 임시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산업융합 부문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22일 출범했다. 2월 중엔 첫 1차 회의를 열고 신청 안건에 대한 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국산업기술센터에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출범식을 열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빠른 규제 해소로 경제 활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17일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했다. 어린이가 맘껏 뛰노는 모래 놀이터(샌드박스)처럼 규제 환경을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기존에 없던 신산업은 여러 부처와 지자체 행정법에 걸리거나 규정 자체가 없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이를 30일 이내에 안전성 등 최소한의 검증 절차만 거쳐 허용해주도록 했다.

산업부 주도의 산업융합 부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의 ICT정보통신 융합기술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는 이달 17일부터 안건을 받기 시작했고, 핀테크·혁신금융(금융위원회)과 지역혁신성장(전략)사업(중소벤처기업부)도 4월 시행 예정이다.

산업융합 부문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총 25명으로 구성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2개 관계부처 차관(급) 12명이 당연직 위원을 맡고, 위원장 및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가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 12명이 위촉 위원을 맡는다.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 소비자단체를 아우른다.

산업부의 위촉 위원은 △이희숙 한국소비장원 원장 △양옥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은형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안건준 한국벤처기업협회장 △박성주 유진로봇 사장 △최수진 OCI 바이오사업본부 부사장 △송용호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본부장 △이재관 자동차부품연구원 본부장 10명이다. 여기에 2월 중 국회 추천 2명이 추가된다.

위원회는 2월 중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 신청 건의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또 첫 6개월 동안은 수시, 이후로도 분기별 1회 이상 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미 △도시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민간 업체의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검사 등 규제 샌드박스 사례 10건을 발굴했다. 수소충전소는 고압가스를 다루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 등에 입지제한 규제가 크지만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서울시 내 6곳에 당장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심의위는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우려가 없다면 최대한 특례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허용 이후에도 안전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면 특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 해소 남용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성 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민간위원에 위촉장을 전달하고 위원회 운영 방향에 대해 사전 논의했다. 그는 “기업이 책상 속에 넣어 두었던 혁신을 꺼내도록 하려면 위원회가 아방가르드(전위) 역할을 해야 한다”며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모래성이 되지 않도록 국민 생명과 건강, 안전, 환경, 개인정보 같은 더 중요한 가치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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