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훈령 개정 "중요사안 감찰은 감찰관 전결"

중요사항 감찰 전결권 '감찰담당관→감찰관'
  • 등록 2023-01-02 오후 5:04:09

    수정 2023-01-02 오후 5:04:09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법무부가 검사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중요 감찰 조사를 진행할 때 감찰담당관이 상관 감찰관의 전결을 받도록 훈령을 개정했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 전경. (사진=뉴스1)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무부 위임전결규정’을 일부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중요사항 감찰은 검사, 소속기관 장, 산하단체 장 또는 법무부·검찰청의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감찰 사건, 그 밖에 법무부 장관이나 감찰위가 중요 사건으로 지정한 사건을 말한다.

종전 규정에 따르면 중요 감찰 사항도 감찰담당관이 전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임 시 ‘감찰관 패싱’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박은정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과정을 주도하면서 상관인 류혁 감찰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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