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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동시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B씨 집 안에 설치된 가정용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B씨 옆에 누워 이불을 덮은 채로 추행하고 성행위를 하는 듯한 모습이 찍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반인륜적 성격을 비춰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텐데 피고인은 피해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 결국 그 이후 피해자가 사망해 피고인이 용서를 빌고 사죄할 기회마저 사라졌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